프리랜서 실업급여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프리랜서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물빛그리움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4-12-16 22:42

본문


사업자 있으신분 말고 요새 고용보험 의무라서

프리랜서(3.3%)도 실업급여됩니다(소규모는 사업장은 ㅠㅠ)

유지기간 조건 되시는지 일단 확인하시구요

 

정직원처럼 사직권고 사유가 아니라

계약만료로 사유 넣으면 줍니다. 

업체에 따로 연락가는것도 없는듯하구요

 

저도 몇개월 못받고 취직했었는데 태어나서 첨받아봅니다.

요새 시장이 어려운데 혹시 못받고 계신분 계실까봐 글씁니다.

주변에도 모르셔서 알려드렸어요

 

취업했다가 정 아닌것 같아서 나오셔도 남은기간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 바로 다시 하셔야 합니다.

 

단 일찍 취직하면  남은거 반주는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CODE404 / 대표 : 이승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30, 9층
사업자 등록번호 : 456-03-0165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0의정부호원0046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지혜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55
어제
1,383
최대
3,461
전체
944,072
Copyright © PONO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