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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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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빛그리움 작성일 24-12-16 22:42 조회 28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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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있으신분 말고 요새 고용보험 의무라서

프리랜서(3.3%)도 실업급여됩니다(소규모는 사업장은 ㅠㅠ)

유지기간 조건 되시는지 일단 확인하시구요

 

정직원처럼 사직권고 사유가 아니라

계약만료로 사유 넣으면 줍니다. 

업체에 따로 연락가는것도 없는듯하구요

 

저도 몇개월 못받고 취직했었는데 태어나서 첨받아봅니다.

요새 시장이 어려운데 혹시 못받고 계신분 계실까봐 글씁니다.

주변에도 모르셔서 알려드렸어요

 

취업했다가 정 아닌것 같아서 나오셔도 남은기간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 바로 다시 하셔야 합니다.

 

단 일찍 취직하면  남은거 반주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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