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권성동 윤 탄핵안 기각되면 발의표결한 국회의원 처벌해야야, 탄핵 으름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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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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