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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거부권 행사가 탄핵사유? 어느 헌법, 법률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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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민사랑후니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4-12-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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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19일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어느 헌법과 어느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야당이 탄핵소추를 검토한다고 하자 반박을 한 것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아직 상황 파악이 안된거같은데



 



거부권이 탄핵사유가 아니라



 



내란죄 공모가 탄핵사유야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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