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광고주와 1:1 직접 계약 시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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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312/0000693375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배제하고 직접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 광고모델(엠버서더) 계약을 추진한 정황이 확인됐다. 광고 업계의 혼란이 커짐과 동시에 추후 전속계약 위반 여부에 따른 위약금 소송에서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단 지적이다. 뉴진스가 법적 판단이 이뤄지기도 전에 SNS 개설 및 광고 독자 추진 등으로 리스크가 높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 이에 따라 광고계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광고계는 뉴진스가 독단적으로 브랜드와 양자 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에 당혹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현행 문화부 표준전속계약에 따르면, 연예인의 연예활동은 모두 기획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소속 가수가 계약기간 중 기획사의 사전 승인없이 스스로 또는 제 3자를 통해 출연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 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제 3자가 연예인의 전속계약 위반에 적극 관여하는 경우 그 역시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뉴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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