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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성폭행 허위글 올린 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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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과꽃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09-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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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린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카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해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37세 여성 A 씨는 지난해 5월 초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족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발 봐주세요"라는 글을 11차례 올렸습니다.



 


 A 씨는 친아버지에게 4살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어머니도 폭력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아버지의 실명과 사업체 이름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습적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구체적 자료나 정황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학교 때인 2001년부터 아버지의 지원으로 중국과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귀국 뒤에도 아버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2021년 카페 운영자금 명목으로 아버지에게 거액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다시 금전 지원을 요청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버지가 금전적 지원을 거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사업체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죄가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훼손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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