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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봐야한다고 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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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다C 작성일 24-12-24 18:53 조회 28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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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 봐야한다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네요 ㅋㅋ


 


당당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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