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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에게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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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움a
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4-12-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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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귀엽다고 먹이주다 적발 당하면 최대 100만원



 



비둘기는 생각보다 많이 줘본 경험 있지 않나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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