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상캐스터 왕따 나만 이상하다고 보는건가??
페이지 정보

본문
이런류의 사건에서 잘못말하면 사실유무랑 관계없이 욕먹기 좋은건 알지만
형사는 국가가 수사와 조사를 통해 범죄 유무랑 처벌을 따지는거고
민사는 개인과 개인이 법정에서 싸우는건데 대표적으로 이송소송 같은게 민사임.
유가족이 민사만 걸어버리면 이껀으로 수사도 안하고 법적 처벌도 없음
어제 관련뉴스등을 보니까 유서/카톡이 변호사(유족)나 언론이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언론들이 인터넷글을 퍼서 기사화함.
MBC 기상캐스터끼리 왕따 없었다는 그런걸 말하는게 아니라 이 사건 이슈화 방식이 이상함.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8&ccfNo=1&cciNo=1&cnpClsNo=1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지금까지 관련자료 기사 검색해서 찾은거는 YTN에서 올린 일기장 한장입니다. 나머지 카톡등은 인터넷 커뮤니티 자료입니다.
|
- 이전글특활비 없어진 검찰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 25.02.01
- 다음글퀀텀5 0원뜬거 실사용 괜찮나요? 25.02.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