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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감옥서 헌법소원심판 청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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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지마을딸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4-12-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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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오는 31일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청구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방부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두 번째 청구 건은 최상목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첫 번째 청구 건에 대해 9명의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계엄 사건 피해 당사자로서 책임을 따지겠다는 심판 청구로,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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