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확실히 똑똑한 법학자가 맞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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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기했는데
조 전 대표가 제기하는 소송은 모두 2건이다. 조 전 대표는 ①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하고 구금하라고 한 명령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낸다. 동시에 ②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조 전 대표가 ‘헌법재판관 9인 체제’에서 ①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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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정말 똑똑한 게 2번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어 헌법소원이 사실상 늦어질 테니 1번의 본인 당사자성의 명분을 가지고 두 건 동시에 헌법소원 제기. 계엄령의 위헌성을 자기 사례로 따지되, 9인 하에서 재판받을 본인의 헌법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과 더불어 제기. 체포 명단에 올랐던 사람으로서 최초로 제기한 헌법소원!!
ps. 만약 한동훈이 먼저 했으면 재평가 일어날 텐데 ㅋ 역시 조국이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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