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홍근·김용민·장경태·서용교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을 상정,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가결 했다.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검사·경찰·수사관 등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 등으로 증거를 위조·은폐하거나 위력을 통해 특정 증언을 강요하는 행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했다.
그 밖에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지휘관 등이 폭행·가혹행위로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행위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