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윤 구속영장 직행 검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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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수처는 기한 내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 아니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죄를 저질렀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조사가 필요한데도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적 수단으로 조사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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