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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관저 경찰특공대 투입 근거로 테러방지법 드네요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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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성일12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5-01-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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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mbc

 

동국대 홍윤기 교수의 아이디어라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18조에 근거하여 전국에 있는 sou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

 

 

백주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이백 여 명 중 상당수 화기를 휴대한 상태이다.

 

인질극에 투입되는 특공대 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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