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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경호처 불법지시 현장서 채증했다 혐의 적용 무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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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핑크장이
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5-01-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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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혐의 입증에 대해 수사 의지를 내보였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경호처의 불법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현장에서 채증을 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큰 무리가 없다”고 답했다.



특수단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한 경호처 관계자는 총 4명이다. 특수단은 지난 3일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지난 5일에는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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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특공대랑 같이 들어가자!!!!


 


영장 연기 필요없다!!


 


들어가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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