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일정 조율을 안해주겠다는데, 고용 노동부 신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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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인 1월31일 퇴사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알고보니 24일까지 근무해도 월급과 퇴직금이 동일하여, 무의미한 연차 소진을 하지 않기 위해
퇴사 일정을 한주 앞당기려고 하는데, 이 망할놈의 인사과에서 사장님 결제를 받았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그만두는 입장에서 담당자 형편 봐줄 이유 없는거 같은데, 이거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신고 들어가면 바꿀수 있으려나요
참고로, 인사과에 악의적인 감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출근은 1월10일까지이고, 나머지는 연차 소진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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