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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수리비인데 이게 적정한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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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든날찬또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5-01-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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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보일러실 누수로 아랫집 작은방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아랫집 수리를 저희가 해줘야 한다고 했고, 보일러 배관 수리업체에서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그리하라고 수리를 맡겼는데요.


아래는 그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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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보드 두장 분량의 수리이고,


해당주변 목공작업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방 크기는 3평이 조금 안되는 크기이고(가로세로 3미터)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거니까 중간 과정이랑 견적서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보내준 자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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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든 일상배상보험이 300만원 넘어가면 보험사에서 까다롭게 심사한다고 합니다.


 


이미 보일러배관 수리로 180만원 지출해서, 아랫집 수리견적까지 하면 460만원이나 나옵니다.


 


여기저기 뒤져봐도, 수리비 청구가 좀 과한 측면이 있는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향후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거절을 당하거나, 저희쪽 부담이 심하진 않을까요


 


보험사에서 수리비가 과하다고 판단하여 소액만 지급한다면, 저희쪽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랫집 수리 맡겨놓고, 수리시작하기 전에 저희한테 대략적인 견적에 대한 언급도 없었거든요. 다 끝내놓고 한참 있다가 저희에게 저렇게 청구한겁니다. 비용부담자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수리를 해놓고 저렇게 과도하게 청구하는게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인테리어와 보험과의 관계에서 일상적이거나, 어떤 관행이 있어서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경우일까요


 


제 생각엔 보험사에서는 관행적으로 견적금액보다 적게 지급결정을 하는 속성이 있어서, 일단 이런식으로 청구를 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왜냐면 보내온 제목이, 청구서가 아니라 견적서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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