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사저 앞에서 XXX 소리친 유튜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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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욕죄에 해당” “×××, ○○새끼 등의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 등의 욕설을 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유튜버가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등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모욕적 언사의 내용과 정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인실 조 ㅅ가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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