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여명 808 근황..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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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인체적용시험 실증을 거쳐야만 ‘숙취해소’란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명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안받아서 숙취해소제 아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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