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이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나간 해외순방 일정중에 명품쇼핑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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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리향 작성일 23-07-14 13:48 조회 1,600 댓글 0본문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71401039930123001
지돈으로 샀던 나랏돈으로 샀는지는 둘째치고....
국민혈세로 공식일정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간건데
명품쇼핑해도 되나요
고용보험료 매달 뜯기다가 자기돈으로 샤넬사도 문제라고 하던데
'실업급여로 샤넬 산다' 논란…고용장관 "일부만 부각"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여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샤넬 실업급여' 발언과 관련해 "발언 취지 일부만 부각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14_0002376674&cID=1022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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