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5명 살해한 벨기에 여성, 종신형 받았지만 안락사로 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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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자년 5명을 살해한 벨기에 여성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최근 전해졌다.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BBC,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지난 2007년 남편이 외출한 사이 3세부터 14세에 이르는 아들 1명과 딸 4명을 모조리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제네비브 레르미트(56)가 지난달 말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고 보도했다. 레르미트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 때 나이는 40세. 우울증에 시달렸던 그는 다섯 자녀들을 모조리 숨지게 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하자 구급차를 불렀다. 그는 재판 과정 내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벨기에 법원은 그가 정상적 인지 하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후 레르미트는 장기간 복역해오다 지난 2019년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다. 레르미트는 2010년 자신의 정신과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은 ‘부작위(inaction)’로 살인을 막지 못했다며 그를 상대로 300만 유로(한화 약 41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10년 만에 취하하기도 했다. 레르미트의 변호사는 레르미트가 안락사에 대해 합리적이과 일관된 의사 표시를 했다고 전했다. 심리학자 에밀리 매로이트는 뉴욕포스트 등에 “레르미트가 자녀 범행에 대해 속죄하는 심정으로 안락사를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레르미트가 안락사로 사망한 날짜는 자녀들이 숨진 날짜와 동일한 2월28일이었다. 이에 매로이트는 “레르미트는 자녀들에 대한 상징적 제스처로 (자녀들을 살해한 날인) 2월28일 안락사 집행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벨기에는 신체적 고통 외 정신적 고통도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이 국가에서 작년 한 해에만 2966명이 안락사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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