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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국세체납액도 5000만원까지 탕감.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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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트롯미녀신미래 작성일 25-09-19 00:00 조회 27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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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채무 조정 이어 밀린 세금 빚도 ‘소멸’ 


체납기간 1~5년, 부가세·종소세 등에 한정 


총 4조원가량 추산…체납관리단 확인 후 집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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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체납기간이 1년 이상~5년 미만이고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이들의 세금 빚을 소멸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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