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마세요 과태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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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저런게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연기관차량은 주차가 안되고 전기차, phev, 하이브리드만 주차가 되는 전용주차구역이고
충전구역이랑 다릅니다. 충전기 없이 주차만 되는 구역이요
과태료가 날라왔길래 시청 담당직원과 통화했습니다
저: 과태료나와서 소명자료 보냈다. 현수막을 저기다 걸면 어떻게 하냐. 저기다 걸면 충전구역 주차금지로 알거 아니냐
공: 주차구역에 현수막 걸 곳이 없어서 저 곳에 했다. 현수막걸어놨으니 과태료 내셔야한다
저: 주차구역 사진 봐봐라 기둥에 걸수도 있다. 그냥 업무를 등한시 한거 아니냐
공: 모르겠다. 업체에서 안된다고 했다
저: 바닥에 친환경자동차라고 명시한게 잘못된거 아니냐. 현수막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써놓고 바닥에는 친환경자동차라고 쓰는게 맞냐
공: 법적으로 문제 없다. 시행령에 맞춰서 한거다
저: 부천시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없다. 서울시는 조례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조례도 없고, 친환경자동차라고 하면 보통 저공해자동차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지 않겠냐.
공: 과태료는 나가야되니 이의제기 하셔서 법원에서 판결 기다리셔라.
저: 알았다. 이의제기 하겠다
공영주차장 자리도 널럴하고 저 자리가 구석이라 굳이 저기까지 찾아가면서 댈 이유가 없었고
제 차량은 저공해 차량이라 저기에 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ㅋㅋㅋㅋ
대화내용은 사실 이거보다 더 긴데 짧게 쓰니 뭔가 진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공무원 말로는 저말고도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럼 안내를 정확하게 안하는 본인들 잘못이라곤 생각 안하는듯 합니다
전기차 오너들이야 저 내용을 잘 알고 있겠지만 내연기관오너들은 저 내용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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