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우회전 답변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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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중에 우회전한 차량을 신고해봤는데요 답변이 왔네요
궁금한게 최근에 교통법규가 바뀐게 아니고 원래 단속했던 내용아닌가요 지금까지 당연히 보행자 있을 때는 지나가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
보행자가 횡단중이지 않을 때는 바로 정지할수 있을정도의 서행으로 통과하고
(영상도 추가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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