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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로 무너지게 생겼다는 여자 고등학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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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뚜막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23-03-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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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이 계성여고 주변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린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학교 주변 공사 현장에서 천공과 굴착, 흙막이 임시 시설 등 어떤 공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학교 건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공사중지 결정 이유로 지속적인 안전조치와 정밀진단의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학교 측도 법원 결정 이후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측은 석 달 동안 뭉갰습니다. [한승일/계성여고 행정과장 : "법원 판결 이후로 저희가 학교에서 5차례 이상 이제 현대산업개발에 안전에 관련된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학교 측과 안전 진단을 논의하는 대신 지난 3일, 공사를 다시 하게 해달라며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 "이 상태로 놔두는 건 더 위험하다, 빨리 합벽 공사를 완료해야 이게 안정화가 되는데 그걸로 해서 이의 신청 제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개학으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해빙기로 학교 건물은 더 위험한 상황이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안전조치보다 법적 소송을 앞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계성여고 안전진단 관련 회의를 연 교육부는 건물 철거 여부를 곧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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