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서부지법 침입' 46명 소요죄 적용 안 해혐의 추가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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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부지법 침입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19일 양일간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으며, 혐의는 다 다르지만 소요죄를 적용한 인원은 없다”며 “추후에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이달 18일~19일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중 66명에 대해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24명은 유치장에 수감해 불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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