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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상도트롯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5-03-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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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학자가 한덕수의 재판관 지명 가능성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하는 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

 

https://www.facebook.com/share/p/1DCxR91K2C/mibextid=wwXIfr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을 내리기 바랍니다. 


아래에 적는 글은 만일 불행하게도 4월 초순까지 윤석열 탄핵 결정 선고기일 지정이 없을 경우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수순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수순이 필요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4월18일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는 두 재판관(문형배, 이미선)은 대통령이 선택하여 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두 공석을 '권한 대행'이 골라서 임명할 수는 없다.


반면에, 대통령 몫이 아니라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권한 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이점은 헌재의 권한쟁의결정에서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몫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판관을 권한 대행이 선택하여 임명할 수는 없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기를 거부하는 한덕수가 4월18일에 만료되는 두 재판관의 후임재판관을 자신이 선발하여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할 경우, 국회는 한덕수를 재차 탄핵할 수 밖에 없다.


법에 정해진 절차인 인사 청문을 국회에 요청하지도 아니하고, 한덕수가 '기습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헌재재판관을 '임명'할 경우도 대비해야 할 것인데, 이런식으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중대하게 '임명'된 재판관은 아예 재판관이 아니라는 점을 권한쟁의를 통하여 확인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권한 대행)이 명백하게 위헌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지연함으로써 그 사이에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어 3명의 공석이 생기는 헌법파괴적 상황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정에 해당한다. 이런 새로운 사정 하에서 헌법재판소는 스스로를 보존하고 헌법의 정상 작동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임시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은 물론이고 취해야 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국회는 권한쟁의신청을 통하여 헌재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해야 한다.


첫째, 권한 대행의 명백히 위헌적인 임명 거부 상황, 즉, 임명거부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한 헌재의 결정이 난 후에도 임명을 거부하는 사정(이것은 지난번 권한쟁의 결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임)을 감안할 때, 마은혁 재판관에게 (임명권자가 임명할 때 까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시적 지위를 부여한다.


둘째,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몫의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선택하여 임명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조1항의 해석상, 대통령 탄핵절차 진행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임재판관을 적법하게 임명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해당 재판관은 연임된 것으로 해석한다.


노골적으로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권한 대행의 '꼼수' 따위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 스스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헌재가 존속할 근거도 없고, 아예 '헌법'이 존재할 땅도 없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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