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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주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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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상도트롯 작성일 25-10-14 21:40 조회 69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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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횡단보도에 이따위로 주차하고 지금 15일이상 방치인 오토바이가 있는데

 


경찰은 이륜차는 운전자가 없으면 범칙금자체를 못먹인다하고


구청은 뭐를 붙여놓고 2달을 기다려야 견인할수있다네요.. 볼때마다 걷어 차버리고싶은데


 


경찰도 안되고 구청도안되고 안전신문고도 이륜차 불가라고하고 ㅡㅡ


오토바이가 이렇게 무적이었나요.. 집앞에라 볼때마다 열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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