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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접대의혹' 결론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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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2170 작성일 25-09-30 12:45 조회 49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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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감사위 "최종적인 결론은, 수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판단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썩었구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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