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서부지법 월담 21명 석방주동자만 구속 수사
페이지 정보

본문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22명 중 1명을 제외한 21명을 전날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의 경중을 고려했다"며 "법원 건물 안에 들어가 부수는 등 행위를 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했겠으나 단순히 담을 넘어간 행위만으로 구속하기에는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부탁 전화를 건 강남경찰서에서도 4명이 풀려났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면서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강남서장이 답변하길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고 했다.
|
- 이전글오늘 조선일보 전면광고 ㄷ.jpg 25.01.22
- 다음글윤돼지 선관위 압수수색 불가하다고? 25.01.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