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오늘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관련 이미선 재판관이 쐐기 박고 끝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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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 인용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 조항의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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