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공기청정기를 사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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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리향 작성일 23-08-10 12:37 조회 585 댓글 0본문
사업 완전 초보로 질문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경우이구요
근데 궁금한것이 만약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남성복 판매자라고 칠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거구요 (사업장 주소는 본인 집)
첫해 매출이 0원인 상태이고
이 경우에 사업장에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책상 등
사업과 관련되어 구매한 모든 것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차 처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정해져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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