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미 원정출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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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출산을 하면 (모두) 원정출산이라 보면 되나
법무부 : 국적업무처리지침(또는 국적법 시행령 제17조)에 원정출산 ‘제외자’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의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2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원정출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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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아니랍니다
웬 미친놈이 원정출산 정의를 검색해보라길래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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