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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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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트라스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5-01-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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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오늘(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도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의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남 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 5,000원 추징을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 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판단해 남 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지난 2023년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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