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투블럭남 10대 미성년자 였다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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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했다는 의혹을 샀던 인물이 10대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10대 남성 ㄱ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군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입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긴급체포됐다. ㄱ군은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투블럭남’으로 불리며 방화 의혹을 샀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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