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대엽 개쳐발림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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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이 작성일 25-09-25 04:20 조회 243 댓글 0본문
서영교 의원 : 국회법 121조 " 대법원장 부를 수 있다" 나와 있잖아요.
국회법에 대법원장을 부를수 있다고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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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대법원장을 부를수 있다고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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