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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母…2심 "국가배상 소멸시효 안 지나" 세월호 사고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https://naver.me/5wHqSJgx
7년간 연락 안하고 지내서 아들이 사망한지 몰랐다가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 수령 관련 연락받고 알게 된후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해서 국가에 소송걸어 다투다가 승소해서 4억 받게 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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