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장 최신 근황.jpg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23-06-05 22:45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본문 선거법 위반 박경귀 시장, 벌금 15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63) 아산시장이 1심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3일 검찰은 결심 https://v.daum.net/v/20230605112646220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박경귀 아산시장 사죄 촉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 이하 도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도당은 5일 ‘박경귀 아산시장과 국민의힘은 아산시민에게 사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아산시정의 공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도당은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운을 뗀 후 “검찰이 8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그 두 배에 가까운 1,500만원을 선고했다는 사실은 박 시장의 혐의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019 이전글중국 전기차 결국은 줄도산. 23.06.05 다음글1박2일 옛날과자 사장님 사과문 ㄷㄷ..jpg 23.06.0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