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10년차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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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파괴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정서학대 부분입니다.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이 정서학대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학대 행위의 예로 원망적, 거부적 경멸적 언어 사용과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정서학대의 요소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판단 기준이 주관적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교사를 고소하면 즉각 분리,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무고성 고소로 인해 교사는 심신이 피폐해집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교실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1. 수업 시간 정숙해지길 요구하는 교사에게 시발 등의 욕설로 반응 2.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 3. 반복적인 과제 수행 거부 4. 졸려서 자는 게 아닌 의도적인 수업 시간 중 취침 5. 다른 친구에게 모욕적 언행 사용, 신체 폭력 6. 은근히 티 안 나게 특정 친구 따돌림 유도 7. 교실 청소 거부 등등 이러한 경우에도 교사는 정서학대를 피하고자 착하고 좋은 말 만 학생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듣지 않으면요 듣지 않으면 사실 그만입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사도 사람입니다 지도 과정에서 혹시라도 언성이 높아지면 아동학대 혐의를 받습니다 아니.. 평온한 어조와 일반적인 어휘로 학생을 지도했을지라도 학생이 기분 나쁘다고 주장하면 아동학대에 연루되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사들의 항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한두 명의 아이에 대한 통제권 상실로 교실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언젠가였습니다 학년말이 되었는데 매일 사고 치는 아이들 붙잡고 착하고 좋은 말로 설득하다가 정작 착하고 성실한 아이와는 진솔한 상담 한번 제대로 못 해 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미안하더군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당장 이리저리 날뛰는 아이, 그 아이부터 잡아야 하니까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는요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 및 상담을 할 수 있게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누칼협 논리로 교사를 조롱하지 말아주세요 결국 피해는 우리 모두 함께봅니다 당장은 교사들만 힘든것 같지만 당신의 자녀들도 엉망이 된 교실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면 교사들도 "알빠노"하면 그만입니다
국민의 여론에 따라 무책임하게 만들어진 법률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번 글에는 어그로 끌지 않겠습니다. 이쯤에서 마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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