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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건드리는거 불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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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끄징게
댓글 0건 조회 798회 작성일 23-06-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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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법도 어기고 계십니다. 법치국가라는 얘기를 항상 하셨는데, 법도 어기고 하신다. 고등교육법 34조 5항에는요. 수능출제 형식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김어준 : 4년에 하라고.






▣이경 : 그렇죠. 4년 전에 공표해야 된다.






▶김어준 : 3년도 아니고. 4년.






▣이경 : 이렇게 4년입니다. 4년.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4년이라고 한다는 건 지금 중학교 이제 2학년 학생들이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그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제도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말을 해둬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경 : 저희 아이가 둘째 막내가 또 중학교 2학년인데요. 이 아이들 아직 관심도 없어요, 아직은.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입시를 이제 공표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 그러지 않고 있고요. 근데 언론보도를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대통령이 실수를 해요. 책임을 누군가한테 물어야 돼요. 누군가를 악마화 시켜야 됩니다.


 


 


 


 


 


 


저도 최소 3년전에는 미리 공표해야 한다고 알고 말했었는데


 


실제로는 최소 4년전이네요


 


현 중딩에게 적용될 것을 준비해야 맞는건데


 


달랑 150일 남겨둔 현 고3 수험생들에게 적용하려는건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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