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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세사업자등록이 사업자명때문에 안되겠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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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민경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23-06-2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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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가세면세사업자등록을하러 세무서를 갔습니다

생활체육 출강업을 제가 제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내기위해

현재 저랑같은일은 하는 분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같은업종이며 회사명앞에만다릅니다라고 하니까

~~교육원 이라는게 학원을"운영"하는 거같아서 등록이안될거같다고 일반과세로내야할거같다하시길래 네 여기보시면 이분은 똑같이 ~~교육원인데 부가세면세사업자인데요 하니까 그러게요 하면서 일단 직원분선에서 아마이상호명으로는 안될겁니다하고 일반과세로 하실거면 바로 접수해드리고 아니면 상호명을다시정하시던지 알아보셔야할거같다고하시네요 

 

매출은 크게잡히지않습니다 투잡개념이라서요 달에 2~300정도

저랑같은일을하시는분은 부가세면세라 수업료에 부가세10프로를안청구하고 받는데 저는 일반과세로 하게되면 수업료에 10프로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해서 따로 또 회원들에게 이야기를해야하는게 번거롭고하네요 어떤방법이 최선일까요

 

1. 그냥일반과세로낸다 어차피 매출액이안커서 큰의미없다

2. 상호명을 바꿔서 부가세면세사업자로낸다

 

고견부탁드립니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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