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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학금 600만원은 불법이면서 장학금 2억이나 받은 사람은 장관으로 임명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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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82370 작성일 23-06-25 08:34 조회 6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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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600만원 받은건   뇌물이라면서  몇년을 난리치더니만 국회의원시절

 

자녀가  미래에셋으로 부터 장학금 2억 받은 사람은 소리소문 하나없이

 

그것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했었군요

 

자기편이면 수십수백억 어떠한 큰 잘못을 해도 죄가 아니고

 

남의편이면 없거나 티끝만한 잘못도 죄인 만들어 사퇴하고 옥살이하고

 

핫게 안봤으면 모르고 지나갈뻔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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