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아파트 복도에서 남자초등생 강간한 30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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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신상 공개 안하는 대한민국
전자발찌 찬 채 10대 소년 쫓아가 성폭행한 30대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출소 7개월 만에 10대 소년 쫓아가 성폭행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하는 초등학생 남아를 뒤따라가 복도에서 겁박해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벌어졌다. 또 범행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고, 지난 2월 17일에도 1시간 동안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충동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7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재차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아동에게 가한 성적 학대 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피해를 본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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