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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정산 제가 해당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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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내서마산
댓글 0건 조회 448회 작성일 23-06-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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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소 퇴사한지 4달 되어가네요 

 


퇴사후 7-8일 지나고 마지막 근무일 까지 급여일에 급여 입금은 되었으나


 ( 미사용 연차수당 , 연말정산 소득세 + - ) 해서 들어오더군요 


 


퇴직금 ( 퇴직연금 계좌 ) 은 정산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미정산 금액은 대략 제 계산으로 550 정도 되더라구요


당연히 같이 정리가 될 줄 알았더니만 뭐지 하고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라 


따로 주려나 하고 다시 일주일 정도 후에 보니 여전히 그대로 더군요 


 


일단은 놔뒀더랬죠 


연락오겠지 하고 안오면 7월 즈음 컨택해봐야겠다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체크는 했지만 계속 미정산 상태 ...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 3개월이 다되는 지금까지 


( 어차피 당장 필요한 급한 돈도 아니고 나중에라도 받음 되니까 


다른것도 아니고 퇴직금이니 연20% 지연이자 받을거라 생각해서 


크게 생각이 안들더군요. 회사 재정이 그리 빈약하지는 400인 규모 중소업체 인지라 


악성 미수 될 것같지는 않을거라는 제 예상이 제일 컸었고 )


 


여하튼 그리고


드디어 3일전 갑자기 전화오더니 퇴직연금이 정산이 안되었다  


6월 결산 뽑다보니 이제 발견했다 하고 연락이 오더군요 


 


아무렇지도 않게 퇴직연금 계좌 입금할테니 은행에서 연락갈테니 처리하면 된다 


그런줄 알아라 아무렇지도 않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길래 


이건 뭐지 이 애티튜드는 뭐야  


하면서 돌연 짜증이 확 밀려오더군요. 하지만 성질내고 발악해봤자 내 손해고 


그러고 찬찬히 내 얘기를 들어봐라 했더랬죠


 


그렇지 않아도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 


/ 정산 안되길래 의아해하고 있었다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내인 사항은 아느냐  


/ 법정 지연이자 20% 인 거는 아느냐 


/ 급여 정산은 1원 단위까지 하더니 


/ 퇴직금 550만원은 작냐 별거 아닌 식으로 이렇게 통보하는 식으로 얘기해도 되냐 


/ 내가 정식으로 고용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면 어쩌려고 그랬냐 


/ 총무팀 미스냐 은행 서류 누락이냐 해당 책임소재 제대로 확인해서 다시 연락받기 전에는 수락 못한다


 


등등,,,


 


하고 조곤조곤 심각한 듯한 어조로 들이대니 말투, 어조가 확 바뀌더군요 비굴모드로... 아차 싶었나봐요 


일단 죄송하게되었다며 다시 은행 체크하고 연락하겠다 하더군요


 


1시간안되서 다시 사측에서 연락오더군요 


 


정말 죄송하게 되었다고 사측 입력 누락으로 그랬다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하고 처리 부탁드린다고 


1차 연락때와는 전화하는 태도/분위기가 확연히 틀려진게 느껴지더군요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지금은 내가 바쁘니 내가 내일 전화달라한다고 해놓은 상태 


못받으면 자기 폰으로라도 꼭 연락달라고 개인 핸펀 번호 남겨주더군요 


 


이상이 현 상황인데 


사람 만만하게 봤는지 무시를 당한건지 상당히 불쾌하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총무팀 참교육 시켜주려하는데 


지연이자는 당연한 거고 


일단 고용노동청에 진정 넣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돈 500 지금 당장 필요한것도 아니고 못받을 돈은 더더욱 아니고 


 


지급기일은 지났으니 사안은 충분하고 맘같아서는 근.기법이라 형사건으로 진행 고소까지도 가능하더군요 


더 나아가 형사 진행으로 하면 합의금 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데 


개인대 개인이면 박하다 할 수 있지만 개인대 사측 영리 법인이니 하는 데까지 확실히 해두자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어줍잖게 할것같으면 스트레스 , 신경쓰지 말고 대인배처럼 쿨하게 넘어가주고 


봐줄때 봐주더라도 압박은 가능한 끝까지 하자 라는게 제 가치관이라서 










어떤 식으로든 페널티를 물어야 사안의 중대함을 알테니까요 


본인 말고도 알게 모르게 퇴직금은 아니더라도 유형적.무형적,금전적으로 손해 보고 퇴사 한 이들 여럿 되는거 봤거든요


   


일 빡시게 해줬음에도 대우도 못받았던 거 생각하면 참 ...


 


혹시 효과적으로 제재조치/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고용노동부에 문의 확인해봤으나 


관할지역해당 노동고용청으로 진정 제기하면 양자간 사실 확인하고 해당 근로감독관이 중재해줄거다


체불금 사측으로부터 입금되면 그대로 종결될거고 


제가 페널티 강력하게 요청한다하더라도 사측에 이전 동일건 있지 않은 이상 큰 제재는 없을거같다라고 


지극히 매뉴얼적인 답변만 들은 상태라 애매하더군요 


 


필요시 노무사 의뢰까지 별도로 넣을까 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언 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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