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은 출고할려면 무조건 가솔린 11인승 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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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로사정에서 110KM이상으로 주행할일도 없고 승합으로 분리되어 자동차세도 싸고
제가 알기로는 11인승을 뒤에 시트빼고 4인승으로 운용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때 다시 달고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허가없이 구조변경하면 불법입니다
본론을 마무리로 혹시 11인승을 4인승으로 허가 없이 시트빼서 다니는거 적발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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