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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억 당첨되고도 가난을 못벗어난 50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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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미파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23-07-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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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억원 로또 당첨 52살 남성

모두 탕진하고 찜질방 전전

 

52살 김 모씨는 여태까지 근근이 돈을 벌면서 주식을 투자 했던 개미투자자였다.

2003년 5월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이른바 돈벼락을 맞았다.

당시 1등 당첨자가 2명이었는데 배당된 당첨금이 242억 원이었다.

세금을 떼고서도 189억 원을 받았는데 로또복권이 생기고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등 당첨금이었다.

 

그런데 김씨는 갑작스럽게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다고 한다.

주변에는 당첨됐다는 사실을 가족을 빼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한테도 말을 안하니까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조언을 구할 데도 없었다.

결국에는 계획없이 큰 돈을 주식투자에 썼다.
또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샀고, 3, 40억원 정도 썼다. 

지인을 통해서 병원을 설립하는 투자금에 사용했는데 돈을 투자하면서 서류 같은 것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나중에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 씨가 주식관련 자격증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섣부르게 큰 돈을 주식에 투자하다 결국 실패하면서 2008년 말에 당첨금을 전부 탕진했다. 

 

김 씨는 여전히 일확천금을 꿈꿨다.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또다시 주식에 쏟아 부은 것. 이에 그는 주식에 투자한 돈을 완전히 잃고 1억3000만원의 빚도 생겼다.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에서 자신을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하며 상담을 하기 시작했으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장모(51)씨에게 접근해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영수증과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선물투자를 권유했다.


선물 투자가 손실 위험성이 큰 만큼 장씨가 망설이자 그는 자신에게 돈이 있는 만큼 손실이 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2200만원을 받았다. 

 

이로서 김 씨는 사기범으로 전락했고 정씨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1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또다시 속여 2600만원을 더 챙기기도 했다. 결국 장 씨는 김 씨를 법원에 고소했고, 잠적한 김씨는 부동산중개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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