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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둔 차에 재앙이 덮쳤습니다.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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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트롯미녀신미래
댓글 0건 조회 457회 작성일 23-07-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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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 19년식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73000km정도 탔으며 4년반정도 되었습니다. 해당구역은 교내 주차구역자리입니다.




건물 지붕 쪽 배수로 슬레이트에 쌓여있던 낙엽과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슬레이트가 무너지면서 제차 뒷유리를 박살내고 깔대기역할을 하며 지붕에 있던 물을 제차에 콸콸 들이부었습니다. 


그덕에 차는 앞좌석까지 죄다 침수되었구요. 엔진룸은 확인해보니 그 쪽까지는 물이 차지는 않았더군요. 견인하여 정비소에 갔더니 못고친다고 대구 사업소를 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일하는 곳이 학교라서 학교쪽 배상책임공제회와 제 자차보험사(ㅎㄷㅎㅅ)에 전화 해보니 제 보험사에서는 본인 과실이 없어서 우선 학교측 배상공제회에 연락하라더군요.


배상공제회와 연락해본 바 차라리 폐차처리하고 보험금 받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하는식으로 하면 낫지 않겠냐 했습니다. 


 


정비소에서 말하길 고쳐도 냄새가 계속 날 것이며 하이브리드 특성상 전기 배선이 하단에 다 젖었을 것인데 어떤 오작동이 발생할 지 모르니 폐차해야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보험사에서 차량 배상금액이 1300만원 언저리일 것이라고 하더군요. 1300만원 받고 생 돈 들여서 새로이 차를 구해서 다닐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차를 구할동안 렌트 비용 같은 것도 보상해줄 수 없다고 보험사에서 그러더군요. 


내일 출근하여서 학교배상공제회와도 얘기를 해보아야 구체적인 보상이 나올 것 같긴한데, 그전에 고견을 좀 여쭙고 저도 정보를 얻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제 보험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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