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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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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랑치고가재잡고
댓글 0건 조회 603회 작성일 23-07-1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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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어렵다 라고만 말하는데


허점은 존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퇴직 사유


2.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3. 재취업 의사


 


자진퇴사 할 경우 1번 퇴직사유에 조건 불충족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오직 "마지막 직장"의 요건만을 보기때문에


실직 사유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자진퇴사 > 단기 알바 (1주일이든 1개월이든 상관없습니다) 1개월 이상 으로 정정 > 계약 만료


 


이제 퇴직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엄청 까다로운지 아시는데 엄청 허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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