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주차해둔 차 배수로가 무너져 침수된 차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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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공제회를 통해서 보험가액이 아닌, 제 차량과 비슷한 중고차량 평균시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청구하려고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육 시설 안전원'에서는 그날 제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도, 낙엽 관리 부실 등의 잘못이 있더라도 '자연적 기여도'를 계산하여 그 부분을 제하고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이상을 원하면 소송을 갈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아직까지 렌트도 제 돈으로 해서 출퇴근 중이고, 앞으로도 정말 골치 아파질 것 같네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안전안내 문자는 2시 34분경이었으나, 교내 CCTV확인해본 바 배수로가 무너져 내린 것은 2시 24분경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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