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때 아니라더니 30분 뒤 매도, 부당이익 58억 챙긴 주식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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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은 테마 작전 사기만이 돈 버는 길 ㄷ ㄷ 재무 배당 우량주 하면 거지꼴 ㅠㅡㅠ
13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김씨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유튜브 방송에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수법으로 58억9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팔 때 아니라더니 30분 뒤 매도…부당이익 58억 챙긴 주식 유튜버 ‘슈퍼개미’로 불리며 5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주식 유튜버 김정환씨(54)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김씨 공소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755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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